경남, 태반 임상자료 2차 기한내 제출 가능
- 이탁순
- 2010-02-17 15:01: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차 기한 미제출은 물리적 한계 사유지, 효능효과 문제 아니다
- AD
- 10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자하거 가수분해물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경남제약은 2차 기한 내 자료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경남제약은 자하거 가수분해물 '플라젠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광동, 대원 등 2개 업체와 함께 식약청의 태반주사제 재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임상 결과 1차 자료제출 기한이 늦어진 이유는 임상시험 진행 기간 동안 컨소시엄 주관사가 변경됐을 뿐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임상대상자를 모집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자료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효과적인 측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남제약 측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식약청의 태반주사제 재평가 임상 시행 발표 후 7개 업체(경남제약 외 6개업체) 컨소시엄으로 임상을 진행했으나 임상대상자의 모집이 순조롭지 않자 지난해 3월 경남제약에서 주관사를 맡게 됐고, 당시 임상진행률은 5%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경남제약은 임상진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상 대상병원을 기존 5개에서 15개처로 늘렸을 뿐 아니라, 컨소시엄에 참여할 업체를 7개에서 3개로 집중하는 등 1년만에 임상 진행률을 90% 로 끌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1차 자료제출 기한은 지키지 못하였지만, 2차 기한내에는 임상결과 보고서를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
경남제약 측은 이번 자하거 가수분해물 재평가 임상에 효능효과 문제로 인해 제출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일 뿐,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제약 컨소시엄은 1차 기한인 지난해 12월까지 임상시험 자료를 내지 않아 현재 2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다. 처분이 끝나는 시점까지 자료제출이 안 되면 판매정지는 6개월으로 늘어나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6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7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8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면역주사 '희귀약 해제' 막전막후 격론…중앙약심 회의록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