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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도입, 제약업계 주도한 것 아니다"

  • 가인호
  • 2010-05-24 06:59:30
  • 2007년 한미 FTA협정문에 이미 명시…미국 요구사항

[뉴스분석]정부의 쌍벌죄 도입 정책 분석

쌍벌죄 도입으로 국내 제약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쌍벌죄는 이미 2007년 FTA협정문에도 명시돼 있었고, 정부의 유통투명화 정책에 따라 순리대로 진행된 제도이다. 의료계에서 제약업계가 쌍벌죄 도입을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

쌍벌죄 도입 확정으로 일부 제약사들이 5적(敵), 7적(敵) 파문에 휩싸이며 처방 감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 도입 추진은 이미 2007년부터 본격화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의 유통투명화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쌍벌죄 도입 추진은 2007년 5월 25일 한미 FTA협정문에 미국의 요구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됐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해 6월 11일 유럽상공회의소 ‘윤리경영세미나’에서 윤리서약서를 채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재희 장관과 의약계 단체장(의협, 병협 불참)이 참여했다.

또한 지난해 KRPIA의 제약산업 윤리경영 확산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도 처벌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한미 FTA 협정문 제 5조

각 당사국은 의약품 제조자나 공급자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 상 급여 자격이 있는 의약품의 등재 및 구매 또는 처방을 위해 보건의료전문가나 기관을 부적절하게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 1항에 합치되게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집행하기 위해 적절한 벌칙 및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연구보고서 192페이지에는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 중 약사에 국한 된 쌍벌죄만 시행하는 실정임. 따라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리베이트에 관련된 당사자는 주는쪽과 받는쪽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를 시행하고...의사구속과 같은 강력처벌을 시행하는 일본의 사례나 제약사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한층 강화된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됐다.

정부는 이와관련 지난해 12월 15일과 올 2월 16일 두차례에 걸쳐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며 쌍벌죄 도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정부가 발표한 유통투명화 방안은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신설(1년이하 징역 또는 3000천만원 이하 벌금형)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2개월서 1년)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던 것.

지난해 발간된 KRPIA 연차보고서
이후 전재희 장관은 3월 12일 저가구매인센티브 관련 국내 제약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쌍벌죄 시행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계가 국내 제약사들이 쌍벌죄 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식한 계기가 ‘복지부장관-제약사대표 오찬’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3월 18일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진영곤 사회정책수석은 “음성적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자나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과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쌍벌죄는 2008년 김희철 의원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박은수 위원, 2010년 2월 최영희의원, 2010년 2월 전혜숙 의원, 2010년 3월 손숙미 의원, 2010년 4월 이은재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이 꾸준하게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국회의 주도 속에 진행된 제도로 볼수 있다.

또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본회의서 반대표 없이 통과됐다.

결국 의료계가 쌍벌죄 도입과 맞물려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령과 오리지널 처방을 위주로 처방패턴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은, 쌍벌죄 도입이 국내제약사 탓이라고 인식된 오해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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