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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제약 지원받은 의사명단 공개 검토 필요"

  • 최은택
  • 2009-09-25 12:19:55
  • KRPIA, 윤리경영 대책 제안…"도매 물류 위·수탁 폐지"

"제약사에 '윤리규약준수규정' 제출 의무화"

제약산업의 윤리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처벌강화에 더해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의료인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유통선진화를 위해 도매업체의 물류 위·수탁 허용제를 폐지하고 창고면적 기준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2009 연차보고서’에서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이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정책 제안했다.

주요테마는 ▲윤리경영 증진 법제화 ▲공정거래상 명료한 리베이트 기준확정 ▲리베이트 기준위반 처벌강화 ▲복제약 중심 상품구조 개편 ▲유통구조 선진화 ▲합리적 가격정책 도입으로 R&D 유인 ▲회계시스템 투명화 ▲윤리경영 동참유도 등 8개 항목이다.

KRPIA는 먼저 식약청 고시나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제약사에 ‘윤리경영준수규정’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별도 처벌조항이 없어도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윤리경영 과 관련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도매상의 창구 위·수탁 허용제도를 폐지하고 창고면적을 264㎡(79.9평) 이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약협-KRPIA 코드 단일화…KGSP 정기기획감사

KGSP 규정은 핵심사항만 간추려 500여개로 축소하고, 정기 기획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 차원의 ‘제약산업 공정경쟁지침’을 공표해 고객유인행위가 허용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준과 방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리베이트 기준 위반시 쌍벌죄를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의료인의 지급정보’를 공개하는 법안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행과제로는 제약협회와 KRPIA의 코드 단일화, 예측 가능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아울러 신약과 제네릭간 인센티브를 구분해 R&D 투자를 유도하고 복제약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생동시험관리체계 등 다양한 장치가 고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영세도매 지주회사 설립, 의약품 유통 IT시스템 구축, 사외이사·감사·공시제도 활성화 등도 개선과제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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