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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절세상품 노란우산공제 지급범위 확대된다

  • 강신국
  • 2024-02-28 10:30:48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폐업 외 자연재난·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질병‧부상·회생‧파산도 공제금 지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절세 효과로 인해 약국에서도 많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를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사유가 확대됐다.

즉 지금은 폐업, 퇴임, 노령, 사망의 경우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도 지급대상에 포함된 것인데 폭우,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이 노란우산공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단계의 한정적 지원에서 벗어나 재난‧사고 등 긴급 위기 시 선제적 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사유를 확대했다"며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직장인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다. 자영업자들의 최소한 미래보장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약국은 연 평균 매출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소득공제가 가능해 약국에는 필수적인 절세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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