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인건비·부가가치세...약국세무 주의할 '이 것'
- 정혜진
- 2019-06-03 11:4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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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일회계사무소, 경북도약 연수교육서 강의
- '약사가족 인건비 처리', '이중 비용처리' 등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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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경북약사회원 연수교육 및 마약류 교육'에서 교육에 나선 승일회계사무소 전용범 회계사는 약국 주의사항을 강의했다.
우선 약국 세무는 조제료수입에 일반약 마진을 더한 수입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등 비용을 제외한 당기 순이익에 대해 이뤄지므로, 겉으로 보기엔 복잡할 것이 없다.
당기 순이익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소득공제 부분에는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퇴직연금공제(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가능) 등이 포함된다.
전 회계사는 "절세를 위해 소득공제를 늘리려면 이러한 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처방전이 많은 병원 인근 약국은 조제료수입이 정해져 있어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평상시 주의할 내용도 있다.
약국이 경비를 늘리기 위해 약국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용까지 '판관비'로 포함해선 안되며,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 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5%가 이익으로 들어가도록 수입을 잡아야 한다.
이 경우 카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기타자산'(포인트)로, 현금으로 받는다면 '현금'으로 표시하고, 다음달 결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는 '외상매입금'으로 잡는다. 세가지 경우 모두 '잡이익'으로 처리된다.
전 회계사는 "약국에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도 급여액을 다른 직원과 동일한 정상인건비를 동일한 날,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급여를 신고할 직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매입신용카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중비용 처리되지 않는 지 확인하고, 부가세 신고 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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