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 신고 코앞…약국, 절세 방안 없을까요?
- 김지은
- 2022-04-28 2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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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 홈택스에서 각종 '페이' 매출 정보 제공…누락 여부 확인해야
- 과세매출,면세매출로 신고 안되게 조심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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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들은 특히 지난해 공적마스크, 재난지원금 등 여파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적지 않은 세금 부담을 겪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올해 약국의 종합소득세 쟁점은 무엇이고, 신고를 앞두고 일선 약국들이 특별히 챙기거나 신경 쓸 부분, 혹은 절세 방안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올해 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이고, 신고 관련 약국의 쟁점 상황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A. 이재명 세무사=일반 사업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이고, 약국 매출이 15억 이상인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약국 매출은 결제 방법을 불문하고 실질적 매출이라면 전부 신고돼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작년 하반기 중 이런 페이 매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문제 없이 신고가 됐을 테지만,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페이 매출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에선 관련 매출이 있더라도 누락하고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반기 페이 매출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 부가가치세 매출을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은 10% 추가 납부로 끝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누락은 세율만큼(최고 38%)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제대로 하기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를 수정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작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가 필요한 약국은 총 약국 중 20%~3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최근에는 세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방침이 강화되면서 약국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점차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이전과 달라진 세금 부담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일선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사후 검증으로 소득세 과소 납부가 의심되는 사업장에는 과소납부 해명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고 세무조사를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국이 이러한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국세청에서는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방법 등에 대해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꾸준히 과소납부 대상 약국을 선정할 때 국세청이 사용하는 분석 방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약국은 부가가치세 과세(일반약)와 면세(전문약) 사업이 있는 겸영 사업장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장 중 약국 이외에는 보기 쉽지 않는 사업 형태이지요.
따라서 국세청은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바꿔 신고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노력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과세 매출을 누락하는지 확인하는 분석 방법을 만들어 과세 매출을 과소 신고하는 약국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공단청구분 본인부담금+비보험 매출)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중 면세 매출로 신고한 금액보다 적은지 확인하는 것이지요. 본인부담금이 면세매출 결제금액의 최대 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신용카드 등 면세 매출보다 작다면 이는 과세 매출 일부를 면세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누락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당한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약국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최근 몇 년 국세청에서 꾸준히 사용했던 방법인 위의 세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혹시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세제 지원이나 혜택이 있을까요. 더불어 성실신고 대상 약국과 이들 약국이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 특별히 챙기면 좋을 내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작년 말부터 약사님들이 자주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라는 곳에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약사님들을 위해 기존에 납부했던 소득세를 환급 해준다는 전화가 왔다는 내용입니다. 전화를 받은 약사님이라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금액이 적지 않아 누구라도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소득세를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니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을 경정 청구해 환급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지난해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한 명당 연 700만~1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번에 도입된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있었던 규정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만든 혜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법에 명시된 세액공제인 만큼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당해 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3년 간 최소 그 인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줄어든다면 줄어든 비율 만큼 추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에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조심할 이유 중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면 실효 세율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실효세율이 다른 약국들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다면 세무서 입장에선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사후관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괜히 다른 매출 누락이나 과다경비로 추징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추징되는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법에서 고용을 늘리는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세금을 아끼면 좋겠지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전 매출과 경비가 세법에 맞게 작성됐는지 타이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같은 특별한 사후관리와 요건이 필요치 않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세액공제, 개인연금공제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가 부담되는 사업장에선 적극 가입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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