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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조제실수, 대체·변경조제 행정처분 문제있다"

  • 이현주
  • 2010-07-27 12:30:41
  • 로앤팜 이기선 변호사 "약국 조제업무 관련 법규 이것만 알자"

의약분업이 정착된 이후 약사의 업무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의약품 조제업무다.

조제료 수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약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업무도 조제다.

이에 로앤팜 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경기도약사회 법률강좌를 통해 약사가 조제시 지켜야할 법규에 대해 설명했다.

◆조제시 해야만 하는 일= 전문약을 조제할 때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받아 처방전의 의심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 복약지도를 해야하며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해 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조제한 처방전은 그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약사의 업무중 가장 의미있는 일은 처방전의 검수다. 약사의 의무이긴 하나 의사를 견제하고 처방전을 이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약사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처방전의 내용 중 의심가는 점에 대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서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무엇이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복약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사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환자에게 약을 건네주거나 직원을 통해 약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돼 보건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조제시 해서 안되는 일= 약사법에는 약사가 조제시 해서는 안되는 일을 몇 가지 명시해 두고 있다.

조제거부와 담합행위, 그리고 임의조제(위법한 대체조제포함)다.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조제할 약이 없거나 대체조제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제를 거부하면 자격정지 15일, 행청처분은 물론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다.

약사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약국과 의원의 담합을 의심케하는 약사의 몇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를 감면해 주거나 의원에게 처방전 발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의원이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다.

이 같은 담합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는다 .

◆대체조제와 임의조제= 조제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임의조제'와 '처방의 변경·수정', '대체조제'가 있다.

개념을 정리해보면, 임의조제란 처방전 없이 약사가 스스로 처방해 조제하는 것이고, 처방전의 변경·수정은 약사가 처방전의 조성,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것이다.

대체조제는 처방전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조제하는 것이다.

임의조제나 의사의 동의없는 처방의 변경·수정은 당연히 위법에 해당된다.

다만, 약사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해 의사가 의심스러운 처방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경우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처방을 변경해 조제할 수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물의 용량이 지나치거나 병용금기 약물이 동시 처방돼 있는 등 환자의 건강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대체조제는 최근 약사법 개정과 함께 규제가 완화됐다. 기존에는 무조건 의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사후통지 하면 된다. 이 경우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대체조제시 사전동의란 처방전 각각에 대한 동의를 말하는 것이지, 의약품 종류를 지정하는 동의는 무효다.

즉, 약사가 의사로부터 앞으로 발행하는 처방전의 A사 아목시실린을 모두 B사 아목시실린으로 대체조제해도 좋다는 승낙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의사가 처방을 발행할 때마다 일일이 대체조제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는 약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의사로부터 미리 의약품의 종류를 정해 대체조제하면 사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사후통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기선 변호사는 "약사가 실수로 약을 잘못 조제했을 뿐인데 공무원이 이를 처방변경이나 대체조제로 취급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과실로 범한 행위라고 해도 처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사법 행정규칙을 개정해서 약사의 과실로 '오조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대체조제나 처방의 변경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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