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크 반알 조제실수 한 약사 '구사일생'
- 강신국
- 2009-04-10 1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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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약,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임의조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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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크 반알 조제실수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약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10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지역의 한 약사가 9세 여야에게 3일분 조제약 한 봉지에 아토크 반알을 더 넣었다가 보건소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인천 남부경찰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아토크 반알이 더 들어갈 것을 안 환자 부모가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 결국 약사는 민원인 자택까지 찾아가 2시간 동안 사과를 했지만 허사였다는 것.
해당 보건소측은 신고가 들아와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약사의 서명을 받아갔다.
해당약사는 착오로 인한 조제실수로 절대 임의조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보건소의 입장을 변하지 않았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행정처분을 청구하고 남부경찰서 간부진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남부경찰서는 약사를 직접 불러 조사를 한 결과,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며서 약사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사연 회장은 "보건당국이 민원이라는 이유로 약사를 처벌하기 위해 더 이상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며 "약사와 가족들이 받은 심적인 고통은 엄청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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