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림 회장, 신충웅 씨 명예훼손 법정공방서 승소
- 박동준
- 2010-09-10 1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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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공의 이익 위한 것"…"제기된 의혹도 상당부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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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 회장은 서울시약 회장 선거 기간 중 신 회장의 보건소 근무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단독 2부(판사 정진아)는 민 회장과 신 전 회장 간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민 회장의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민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해 모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검사측은 신 전 회장의 주장에 따라 민 회장이 선거기간 중 제기한 모든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이 보건소 근무 경력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서울시약 회장 선거 기간 중 불거진 것으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차원으로 진행됐다는 민 회장의 주장을 수용해 민 회장측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민 회장이 신 전 회장과 관련된 내용을 일반인이 아닌 약사 회원들과 이들을 주독자층으로 하는 전문언론에만 공개했다는 점도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는 민 회장이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공판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이 이를 사실로 인정했으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중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 주효했다.
재판부는 "민 회장측은 이번 사건이 선기기간 중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회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며 "정황을 살펴본 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보건소 근무 시절 신 전 회장의 함정수사도 함정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정황의 과장이지 주요 내용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돼 이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 회장은 선거 이후 9개월 동안 지속된 명예훼손 논란이 한 고비를 넘겼다는 점에서 홀가분 하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선거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민 회장은 "한편으로 홀가분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회원들과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민 회장은 이번 명예훼손 소송 뿐만 아니라 신 전 회장이 제기한 직무정기 가처분 신청, 당선무효 등의 민사소상과 업무방해죄 등에 대해서도 법원의 기각 결정이나 소취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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