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조제분 세무신고 착오 속출…수도권 집중
- 강신국
- 2010-11-22 1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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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당국 "수입금액 누락 해명하라"…약국가,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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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올해부터 약국 세무 관리를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조제용 부가세 면세의약품 사입금액과 심평원에서 세무서에 통보한 조제의약품 금액 차이가 발생한 약국들이 수입금액 누락 해명서를 작성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비급여 조제분이 많은 약국들이 세무서 해명요구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 공문은 경기, 인천지역 약국가에 집중돼 지역 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안산시약사회 관계자도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니 경기도에만 한 500곳의 약국이 해명요구 공문을 받았다"며 "담당 세무사와 상담을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약국 세무관리 강화될 것 같다는 세무 당국의 답변이 있었다"며 "축소신고나 누락신고는 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시약사회도 이미 고문 세무서 자문을 받아 약국 대처 요령을 안내한 바 있다.
비급여 조제분 차이 외에 직원 임금, 약국 임대료 신고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받은 약국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정 세무법인에 신고를 의뢰한 약국들이 집중적으로 해명 공문을 받은 것으로 보여 세무사 착오로 인해 약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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