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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약 비중 높은 약국, 부가세 신고 주의하세요"

  • 이현주
  • 2010-07-08 12:10:03
  •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가짜세금계산서 수수 집중 단속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 오는 26일까지로 확정됐다.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약국들은 공통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계산 내용 일부가 변경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8일 부가세 신고 대상자 528만명을 확정하고 기간안에 성실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세·면세업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 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계산 = 약국들은 전문약과 일반약에 따라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면세공급가액이 전체 5% 미만인 경우 따지지 않고 공통매입 세액 및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분으로 신고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5% 미만이라도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져서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약국이 조제료 매출이 높기때문에 매약위주의 마트내 약국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종전 2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종전 2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분 매출로 계산한다.

이는 올해 2월 18일 이후 최초 매입·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가짜 세금계산서 사고파는 행위 단속 강화 =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이 강화된다.

각 지방청 조사국의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 및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 판매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판매자 뿐만 아니라 이를 수취해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자와 수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범칙처리가 필요할 경우 탈루세금 추징,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에 엄정하게 처발함으로써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실납세자 20일까지 신고하면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 지금까지는 경영애로기업의 조기환급금에 한해 신고월 20일까지 신고하고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사업자에 환급금을 조기지급했었다.

하지만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면 신고월에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월의 익월 10일까지 지급된다.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사모범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장 등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수출 및 신기술 개발사업자, 노사문화우수기업 등 관련부처의 추천으로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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