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의사·간호사 기출문제집 발간 출판사 고소
- 이혜경
- 2010-12-29 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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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출판사·8인 편저자 등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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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상은 제74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제50회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를 복원해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P출판사 등 3개 출판사와 국가시험 응시자로서 출제문제를 제공해 기출문제집에 편저자로 등재된 8인이다.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문항은행 출제방식에 따라 출제문제를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출판사 등이 기출문제집을 발간, 불법적으로 출제문제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출제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또한 출제문제 공개에 따라 출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검증된 양질의 기출문제 재사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시원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이들 출판사가 기출문제를 출판물로 발간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할 경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임을 반복해서 고지했다.
또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에겐 유의사항 등을 통해 시험문제 유출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시험문제에 관한 비밀 유지 각서를 받아왔다.
국시원 관계자는 "출판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국가시험의 질 향상을 위해 기출문제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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