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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재개 조짐

  • 박동준
  • 2011-01-25 12:19:42
  • 금감원, 복지부 유권해석 전달 예정…은행권 "공문 오면 시행"

금융비용 합법화를 이유로 지난 17일자로 일제히 중단됐던 팜코카드의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만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공문 형태로 카드사 및 은행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복지부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와 관련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카드사 자체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의약품 구매 전용인 팜코카드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와 금감원은 해석 범위를 벗어나서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여전히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약사법과 관련해 해석상에 다소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카드사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위 내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될 것"이라며 "내부 결제가 완료되는 오늘, 내일 중으로 카드사와 은행권에 공문이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이르면 내일부터 금감원의 공문을 접수하고 팜코카드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아직은 금감원으로부터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다"면서도 "복지부가 팜코카드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S은행 관계자도 "은행권도 이르면 내일부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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