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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압박에 은행권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

  • 박동준
  • 2011-01-11 12:22:54
  • SC제일은행, 17일부터 일시불만 결제…"복지부 요청 때문"

복지부가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의 무이자 할부 불가입장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은행권들도 팜코카드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11일 SC제일은행은 팜코카드 제휴를 맺고 있는 지역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 금융비용 합법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회원 약국에서 사용하고있는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3개월)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은행은 그 동안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오는 17일부터는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은행은 이 같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이 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은행은 "복지부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카드사 앞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통보 및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법규 준수를 요청했다"며 "부득이하게 팜코카드에 한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약사회는 팜코카드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자 할부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부득이 하게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무이자 할부를 받기 위해서는 팜코카드가 아닌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의약품 온라인몰들도 복지부의 법규 준수 요청에 따라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간주된 결제카드들에 대해 무이자 할부 거래 불가 입장을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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