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자부담 무이자할부 약사법 위반 아니다"
- 최은택
- 2011-01-21 0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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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원칙적 입장 재확인…가맹수수료율 추적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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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자부담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 경우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복지부가 20일 약사회에 전달하자, 약사회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온라인쇼핑몰 업자에게 현행 무이자 할부에는 가맹수수료에 도매업자의 부담이 포함돼 있다면서 서비스 중단을 유선 권고했던 점을 감안하면 외견성 복지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입장=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그러나 "약사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원칙적인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관련 법령에 사업자나 의약품도매상은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가맹 수수료를 추가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별도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 비용부담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무이자 할부에 대한 원칙은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인 팜코카드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인지는 리베이트 혐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의약품 판매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저 2.15%, 최고 3.33%까지 카드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평균중간값은 2.68% 내외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통상적인 수수료율의 범위나 가이드라인을 임의로 정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가 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도매상 등에게 비용부담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는 리베이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과장은 "도매상 등이 판매촉진을 위해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통상적인 가맹 수수료율을 초과하거나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수수료율 변이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남은 쟁점=이 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약사회는 중단된 팜코카드 등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도매업자에게 재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 도매업자 가맹수수료율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패키지'로 이미 반영돼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게 없다는 점이다.
김 과장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상적인 수수료율 범위 내에 있더라도 도매업자가 무이자 할부서비스 등을 수수료를 통해 부담하고 있다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카드사의 내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내부고발 등으로 폭로될 개연성도 충분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카드사가 자부담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을 뿐, 의약품 공급업자의 수수료 부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 확실하거나 자신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비스 재개를 위해 도매업체는 모험을 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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