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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 마케팅, '법의 저울'에 건건이 달아보는 시대"

  • 이상훈
  • 2011-03-31 06:50:54
  • '된다, 안된다' 가늠하기 어려운 이슈 많아 사회통념도 '흔들'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정책을 쓰면서 '쌍벌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마케팅 정책 건건에 대해 사전적 법률검토로 대응할 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조사비 등 소소한 개별적 사안보다 처방채택비 등 명백한 대가성 리베이트가 집중감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데일리팜이 개최한 '제7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는 정부, 의약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경조사비, 강연료, 자문료 등을 사회적 통념과 견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무엇보다 정상적인 판촉활동의 경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소액경품제공 등 제약사 영업 활동에 필수적인 마케팅 수단들이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사라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김인범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무는 판매촉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는 공직선거법을 예로들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같은 수준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가들도 법적측면에서 봤을때 쌍벌제 하위규정에서 삭제된 사항은 명백히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업계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복지부 이능교 사무관
토론자로 나선 이능교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쌍벌제 시행 초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예외조항에서 제외된 강연료 등 개별사안 보다 명백한 대가성 리베이트가 집중감시 대상될 것"이라고 팁을 주며 "자문 및 강연료 지급 등 하위규정에서 삭제된 사항이더라도 제약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을 포장하기 위한 빌미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정상적 판촉활동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렇다면, 복지부가 말하는 정상적인 판촉활동의 경계는 어디까지 일까. 이 사무관 발언을 빌리면 정부측 입장은 쌍벌제 예외사항은 아니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있는 정상적인 판촉활동은 인정할테니 그 경계는 개별 제약사가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실제 복지부는 해외학술대회 지원, 강연 및 자문료 제공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적 활동의 폭을 넓혀줬다.

해외학술대회의 경우 해외학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참가지원이 가능하고, 위임을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게 이 사무관의 설명이다.

쌍벌제 하위규정에는 삭제됐지만 강연 및 자문료도 판촉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무관은 "강연료와 자문료를 악용, 리베이트화 되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제약사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약사들 분회 모임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거나, 모임참석자를 강사로 세워 형식을 갖추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이 사무관은 강조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강한철 김&장 변호사는 "복지부가 지난 2월 유권해석을 통해 경조사비,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이 아니라면 허용된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비가 불거졌을 경우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결국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의견이었다.

강 변호사는 "소액물품 제공, 강연 및 자문료 지급 등 다른 사안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라면서 "쌍벌제 하위규정에는 복지부 등 주관부서의 강력한 리베이트 처벌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 별로 엄격한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경식 변호사도 쌍벌제 예외조항에 빠졌다는 말은 처벌 대상이라는 의미지만, 사회통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이프 하버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빠진 것 같다"면서 "오히려 업계 입장에서는 강연료 등이 삭제된 게 나을 수 있다. 오히려 규제를 구체화 하면 제약업계에 독이 될 수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 주장처럼 영업활동의 주가 되는 개별 제약사들이 엄격한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시민단체 "규약보다 강력한 윤리규약 마련해야

한편 시민단체를 대표해 이날 포럼에 참석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의약계 차원의 자체 윤리규약을 마련,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조사비, 소액물품 제공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정규약 규정대로 10만 이내의 식음료,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포함해 15만원 선에서 지켜나가면 혼란이 없을 것 같다고 제안, 눈길을 끌었다. 한편으로는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를 전통의 맥락에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의료인들의 제약계 인사에 대한 경조사비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쌍벌제, 공정경쟁규약 등에서도 여러 가지 규정을 담고 있지만 모든 경우를 나열, 문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법과 규약이 가지는 원칙적 정신을 이해하고 충실하고자 노력한다면 상식적 수준에서의 해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자발적이며 자유롭게 구성, 운영하는 소비자단체도 국제적인 윤리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충실하고자 노력한다"며 "의약계가 자체적인 윤리규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제약계 또한 협회가 정한 규약보다 더 강도 높은 실천이 필요하다면 이를 담아 윤리규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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