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자문료, 사례마다 법률 위반 여부 다르다"
- 최봉영
- 2011-03-31 0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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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촉진 사실 여부 입증은 제약사가 부담

30일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는 "강연·자문료 등 약사법 시행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건별로 엄격한 사전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강연, 자문료 등을 지급 할 때 판단 기준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
강 변호사는 "판매촉진 목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적으로 검사, 공정위에 있으나 실무 운영상 우선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의학적, 전문적 정보 전달 및 습득의 목적에 대한 사실상의 입증 부담은 제약회사가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의약학적, 전문적 견지에서 강연,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경조사비와 명절 선물 제공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법령에는 경조사비, 명절 선물 제공이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이 아니라면 허용된다는 반대 해석이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고 그 입증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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