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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판매촉진' 명확한 의미 정립이 우선

  • 최봉영
  • 2011-03-31 06:30:50
  • 판매 촉진 행위는 기업 활동의 근간

KRPIA 김인범 상무
약사법, 의료법 시행 규칙에서 애매모호한 해석으로 업계 혼란을 가중시켰던 판매 촉진에 대한 의미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상무는 "제약업계 혼란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판매 촉진 의미에 대한 해석과 개별 행위가 판매촉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있다"고 밝혔다.

김인범 상무는 "기업의 모든 활동은 영리추구로 수렴하고 있으며 영리추구를 위한 판매촉진 활동은 기업활동의 근간"이라며 "법령이 비정상적인 판매촉진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 되지만 그러한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현행 약사법 등에서는 판매촉진을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인정된 활동 이외의 모든 기업 활동은 비정상적 활동인지 정상적 활동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합리적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판매촉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거나 불법적인 행위나 합법적인 촉진 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구,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 시장조사, 강연, 자문 등 사적인 계약이 경제적인 이익의 대가로 처방을 늘려주겠다는 식의 불법적인 내용을 근거로 체결되지 않는 한 법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김인범 상무는 "법으로 기업 활동이 제한을 제한할 때는 법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과 정상적인 기업 활동 간에 합리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입법 취지가 지나치게 강조돼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새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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