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판매촉진' 명확한 의미 정립이 우선
- 최봉영
- 2011-03-31 06:30: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판매 촉진 행위는 기업 활동의 근간
- AD
- 4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30일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상무는 "제약업계 혼란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판매 촉진 의미에 대한 해석과 개별 행위가 판매촉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있다"고 밝혔다.
김인범 상무는 "기업의 모든 활동은 영리추구로 수렴하고 있으며 영리추구를 위한 판매촉진 활동은 기업활동의 근간"이라며 "법령이 비정상적인 판매촉진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 되지만 그러한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현행 약사법 등에서는 판매촉진을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인정된 활동 이외의 모든 기업 활동은 비정상적 활동인지 정상적 활동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합리적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판매촉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거나 불법적인 행위나 합법적인 촉진 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구,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 시장조사, 강연, 자문 등 사적인 계약이 경제적인 이익의 대가로 처방을 늘려주겠다는 식의 불법적인 내용을 근거로 체결되지 않는 한 법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김인범 상무는 "법으로 기업 활동이 제한을 제한할 때는 법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과 정상적인 기업 활동 간에 합리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입법 취지가 지나치게 강조돼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새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3"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4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5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 6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7'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8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9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출신 마상호 영입…R&D 강화
- 10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