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회적 의례행위, 판촉으로 보기 어려워"
- 이탁순
- 2011-03-31 0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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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우철 의협 이사, 명절선물 강연자문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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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약업체가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등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영업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30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데일리팜 미래포럼 - 사회적 통념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강연 자문료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다고 보기 어려워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이사는 "쌍벌제 법안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 등이 제공된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조사비와 명절선물은 판매촉진 목적이기보다는 오랜 전통과 통상적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어 법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연 자문료의 경우, 강연 대가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수수되지 않는 경우라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공직 선거법에도 사회적 의례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과도한 법적용을 경계했다.
송 이사는 "공직 선거법에는 결혼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 사회적 의례행위 범위와 지원 허용 수준까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오랜 전통까지 법이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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