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회적 의례행위, 판촉으로 보기 어려워"
- 이탁순
- 2011-03-31 0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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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우철 의협 이사, 명절선물 강연자문료 허용해야

현재 제약업체가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등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영업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30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데일리팜 미래포럼 - 사회적 통념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강연 자문료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다고 보기 어려워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이사는 "쌍벌제 법안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 등이 제공된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조사비와 명절선물은 판매촉진 목적이기보다는 오랜 전통과 통상적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어 법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연 자문료의 경우, 강연 대가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수수되지 않는 경우라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공직 선거법에도 사회적 의례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과도한 법적용을 경계했다.
송 이사는 "공직 선거법에는 결혼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 사회적 의례행위 범위와 지원 허용 수준까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오랜 전통까지 법이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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