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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 명단 공표

  • 이혜경
  • 2024-04-02 11:00:23
  • 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대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명단 확인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claimList.es?mid=a10507010200)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 명단 공표된 대상의 거짓청구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 1982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 5216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지난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505개소로 구체적으로 병원 13, 요양병원 13, 의원 247, 치과의원 45, 한방병원 10, 한의원 159, 약국 18 등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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