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미라, 급여기간 철폐로 시장 경쟁력 원상 회복
- 최봉영
- 2011-04-25 06:51: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여철폐 한달 차이 레미케이드·엔브렐 수혜 '미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가 인하와 급여 기간 철폐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통해 휴미라 약가를 기존 45만7146원에서 5% 인하한 43만4289원으로 결정했다. 또 51개월로 제한돼 있던 급여 기간을 철폐했다.
이에 따라 휴미라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한 달 약값이 약 8만7000원 가량으로 경감됐으며, 51개월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류마티스관절염 시장에서 '휴미라'와 경쟁하고 있는 품목은 한국MSD ' 레미케이드'와 한국화이자 ' 엔브렐'이다.
이 두 제품은 휴미라에 앞서 급여 기간 제한이 철폐돼 휴미라의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휴미라 역시 급여 기간 제한이 사라져 얻을 수 있는 수혜가 사라졌다.
엔브렐과 레미케이드의 급여기간 철폐 시기는 지난 4월 1일, 휴미라는 내달 1일로 한 달 차이다.
한 달 동안 휴미라의 처방이 엔브렐이나 레미케이드로 변경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휴미라의 환자 부담금은 10%이기 때문에 경쟁 약들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휴미라가 출시된 지 51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 부담금이 늘어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미라와 엔브렐, 레미케이드는 급여 기준이 동일해진만큼 시장 경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편, 레미케이드의 1년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약 70만원이며, 엔브렐 110만원, 휴미라 103만원 수준이다. 또 레미케이드가 주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것과 달리 엔브렐과 휴미라는 자가 주사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
급여기간 철폐 레미케이드, 향후 성장에 관심
2010-12-03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9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