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규정 알아야 혜택 받는다
- 최봉영
- 2011-06-27 17:33: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상품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 전략' 설명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신한관세법인 이준혁 관세사는 27일 양재at센터에서 열린 '보건상품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 전략' 설명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원산지 규정이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뤄진 국가를 말한다.
이준혁 관세사는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갖춰야 한다"며 "현지국에서 부과되는 관세가 줄어들 경우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산지는 해당품의 소유국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원산지를 파악하는데는 생산 영역, 최종 가공 영역, 해당 영역에서의 제조 정도 등이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관세사는 "보건산업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세번(HS CODE) 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이 사용된다"고 언급했다.
세번 변경 기준으로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역외산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게 된다.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그는 "글로벌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품목별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과 원재료 조달 구조를 지닌 생산과정에서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FTA에서는 양허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HS CODE)에 한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 등을 검토해 FTA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진흥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여했다. 또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상품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4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5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6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7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8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9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10알테오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