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사면 백화점 상품권 지급...마트약국의 일탈
- 정흥준
- 2024-04-16 16:54: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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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A약국, 이달 신규개설 후 상품권 증정 이벤트
- 약사들 "일반약 포함 유인행위로 약사법 위반"
- 보건소 "방문하니 조치 완료돼 행정지도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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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영양제도 이벤트 품목으로 알려지면서 약사들은 약사법에 저촉되는 환자 유인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형마트에 위치한 A약국은 이달 개설한 신규 약국이다. 영양제 등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백화점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는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약국장은 직접 포털사이트를 통해 상품권 증정행사를 안내하고 있다. 약국 소식란을 통해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픈기념 기간한정으로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대형마트에서 전체 입점 상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증정 행사는 아니었다. 해당 마트에 문의한 결과 “(마트에서 진행하는) 상품권 증정은 없고 10만원 이상 구매 시 장바구니 지급 행사만 있다”고 답변했다.
A약국에서 영양제를 구매하면 상품권을 준다는 소식이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알려지면서 이벤트 시작 며칠 만에 입소문을 타기도 했다.
경기 B약사는 “영양제 구매 시 상품권을 준다는 건 일반의약품 가격 유인행위로 보고 지역 보건소와 약사회가 단속해야 할 대상이다. 마트 행사인 척 고객을 유인하는 듯하다. 포털에 광고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 약사회에서도 A약국의 상품권 증정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옮겨서 최근에 오픈한 곳으로 알고 있다. 영양제를 팔면서 상품권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의혹도 있었지만, 지역 보건소와 약사회 확인 결과 약사 개설 약국이었다.
결국 보건소로도 민원이 접수되면서 어제(16일) 오후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다만 보건소 담당자들이 방문했을 때에는 증정 행사 안내 문구 등이 제거된 상태라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접수된 사진과 달리 이미 증정 안내하는 표지들은 삭제 조치된 상태였다. 그래서 만약 상품권 증정을 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된다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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