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기준 2만5천원으로"…의협, 제도개선 여론전
- 강신국 기자
- 2026-08-28 06:0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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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 구성·전문 여론조사 추진…시도의사회·노인단체 연대해 법 개정 총력
- 대국민 서명운동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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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5년째 1만 5000원에 묶여 있는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2만 5000원까지 상향하기 위해 의사단체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과 전문 여론조사를 병행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도록 한 제도다. 1만 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구간에 따라 10~30%의 정률제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2001년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1만 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약 25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진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물가와 의료수가 인상으로 올해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1만 8840원까지 상승하면서, 첫 방문만으로도 정액 기준(1만 5000원)을 초과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평일 재진 감기 진료(진찰료 1만 3370원)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 불과하지만, 토요일 초진 진료 시에는 가산이 붙어 총진료비 2만 3310원(20% 구간)에 본인부담금이 4600원으로 3배 이상 뛴다. 관절염 환자가 재진 진료와 함께 기본 물리치료 3종(표층열·심층열·TENS)을 받을 경우에도 총진료비가 2만 310원으로 상승해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000원으로 급증한다.
이처럼 단순 처치나 주말 진료만으로 본인부담금이 치솟으면서 노인 환자는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겪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민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을 개정해 1500원 정액 부담 구간을 현행 '1만 5000원 이하'에서 '2만 5000원 이하'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준이 2만 5000원으로 개선되면 총진료비가 2만 2000원인 환자는 기존 4400원에서 1500원으로 66%(2900원), 2만 5000원인 환자는 5000원에서 1500원으로 70%(3500원)의 본인부담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의협은 산하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관할 지역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및 노인단체와 공동 대응을 협의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대국민 서명운동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정식 제안할 방침이다.
의협은 "2026년 기준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초고령사회에서 25년 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기준금액을 2만 5000원으로 현실화해 노인 환자의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이 위축 없이 진료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 역시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 중이며, 약제비 구간에 따라 ▲1만원 이하 1000원 정액 ▲1만~1만 2000원 20% ▲1만 2000원 초과 시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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