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사재기 현장조사 공문보니…약사들 '분통'
- 강혜경
- 2024-04-17 1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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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 어쩌라고…"쏙 빠진 업체들, 책임은 약국 탓?"
- 57개 약국 속속 안내…"위반 시 영업정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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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인 슈다페드·세토펜 현장조사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약국에 속속 관련한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약국은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으로, 지역보건소로부터 통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지서 골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약사가 통보받은 공문에 따르면 '귀 기관은 조사결과 약국 간 거래 기준 시정명령 대상으로 분류됐으므로 해당사항에 대해 의약품 약국 간 거래 관련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며, 미이행 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약국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처분 대상약국에 대한 공표나 고발조치는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지만, '업무정지' 같은 메시지가 담긴 통지서를 받은 약국들 가운데 일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나름대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지를 받게 됐다. 약국 간 거래 관련 재발방지를 미이행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이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례 없는 품절 사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약국 간 교품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성심성의껏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라는 통보를 받게 된 데 유감이라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왜 약국만 타깃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약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유통하지 않은 제약사와 유통사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지 않은 채 약국만 표적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B약사도 "슈다페드를 나눔한 약국이 도매업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약이 없으니 미리 주문해 두는 것을 '사재기를 했다'고 제재하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이다. 사재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조차 없는 상황에서 품절약을 약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 시정명령 기준은 수급 불안정 약 두 개 품목을 다량 구입한 뒤 쓰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뒀거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사실상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매 행위에 가담한 약국이라는 설명이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제44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조치라는 것.
복지부는 2분기 내 과다사입 슈다페드·세토펜 반품과 과잉 교품 중단·재발방지 등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하는 행위는 약국 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 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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