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딱지 떼는 공공심야약국…지정 기준 관건
- 김지은
- 2024-04-19 1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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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에도 시범사업 연장 체제…내년 사업 전환 방향에 관심
- 공공심야약국 지정 등 지자체 권한으로…"구체적 기준 필요"
- 복지부 “약국 지정 등 지자체 소관”…“무책임한 발상”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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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될 사업 시행을 앞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의료취약 시간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촘촘한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심야약국 본사업 전환, 어떤 변화가?=공공심야약국 사업은 지난해 4월 18일 관련 법이 국회에서 확정 공포된 만큼, 즉시 시행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2년 주기로 시행되던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4월 19일이 개정법 시행일로 잡혔다. 사실상 4월 19일부터 기존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는 기존 시범사업 형태가 유지되며,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정식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개정 약사법에서 공공심야약국은 ‘정부가 심야 응급환자 편의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명기돼 있다. 운영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로, 하루 운영 시간은 3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시범사업 참여 약국의 지정, 관리 주체다. 시범사업 체제에서는 약국의 접수, 지정 등을 대한약사회가 주도해 왔다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 정부 예산으로 이원화돼 운영되던 공공심약국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일원화돼 운영될 가능성도 높다.
◆약국 ‘지정’ 기준 관건…약국 참여도=정부 주도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구조가 되면서 참여 약국의 지정 기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을 보면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약국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간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약국 개설자로 돼 있다.
하지만 최근 한약사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에 신청한 사안 등을 감안해 약사사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으로는 한약사 약국의 신청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의료공백 시간에 국민에게 양질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에 명기된 지정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허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각 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게 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지정 기준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약국 지정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에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정식 사업이 시작되면 (참여 약국 지정 등)세부적 부분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지침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일선 약국의 사업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과제로 남아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료취약 시간대는 일반약 상담 뿐만 아니라 처방약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적지 않은데 한약사 약국에서 전문약 상담, 복약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쉽지 않다”며 “취약시간대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도 운영지침에 병원 선정지표를 따로 마련하고, 지침에 ‘지역 내 단독신청이라 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 불가’ 조항을 달아 놓았다”며 “법에는 지정 기준 등을 더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다고 하면, 별도 지침 등을 통해 국민 서비스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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