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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약사, 공공심야약국 신청...약사들 '발칵'

  • 김지은
  • 2024-03-15 16:42:30
  • 지역약사회 대응에도 역부족...약국 수 적은 외곽서 신청
  • "약사법상 한약사 약국 진입장벽 만들 수 없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우려해 왔던 한약사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법으로는 한약사 약국의 사업 참여를 막을 수 없다보니 약사회로서는 한약사 문제로 인한 또 하나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16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의 한 한약사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해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약사회도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한약사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을 신청한 지역은 제주도 내에서도 약국 운영이 많지 않은 외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지원이 없다보니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사업을 신청했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경우까지 한약사 약국의 신청을 막을 수 없다는 밝히고 있다는 것.

제주도약사회에서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 대안을 고심했지만,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해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의 불씨는 이미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지펴졌다.

한약사회가 관련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어 “이번 법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주체에 ‘약국 개설자’, ‘약사 및 한약사’로 명시 돼 있다”며 “365일 연중무휴 약국이나 병의원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당 입장문에서 한약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할 한약사 약국에 대한 협회 차원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약사회가 밝힌 대로 현행 약사법 상으로는 한약사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에서는 개정된 약사법 상으로는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참여를 막을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약사회는 조제, 복약지도가 가능한 약사 운영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지원이 충분하다면 한약사 운영 약국의 지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국 일부 지역의 약국 참여가 저조하면서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한약사 약국 참여, 현행 법상 문제 없어”…약사회, 확산 우려

복지부에서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참여를 현행 법상으로는 막을 수 없다면서 일정 부분 지자체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별로 선정기준 등에 약사 운영 약국, 또는 조제 가능 약국의 우선순위를 두는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제도적 측면에서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관련 개정 법이 통과돼 현재 하위법령의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발표된 법 내용의 공공심야약국 제도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정식 사업이 시작되면 세부적인 부분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며 “지역 별로 한약사 운영 약국밖에 없거나, 약사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지원이 저조할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한약사 약국의 진입장벽을 만들 수는 없다. 무엇보다 상위 법이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을 두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약사회들은 한약사 운영 약국의 사업 참여 사례가 더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참여가 적은 지역의 경우 한약사 약국의 사업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약국의 참여가 관건인데, 참여 약국들로서는 현재의 지원비로는 근무약사를 따로 두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참여 약사로서는 사명으로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사회로서도 강요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 일정 부분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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