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선거 '간선제' 전환…대법원, 확정 판결
- 이혜경
- 2011-10-27 1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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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판결 파기 환송…차기회장 선거부터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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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관 이인복 주심)은 27일 오후 2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다"고 주문에 서 밝혔다.
정관 변경을 결의한 2009년 대의원 총회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게 이유다.
선찾모는 대의원 총회 이후 출석대의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다면서 무효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한바 있다.
이번 판결은 2심에 불복한 의협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협은 차기 회장선거를 간선제로 치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차기 회장선거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단은 회원 50명당 1명으로 1500~16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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