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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의협 간선제 무효…대의원 총회 문제있다"

  • 이혜경
  • 2010-09-30 17:49:32
  • 관행 운운하던 의협 '망신살'…정관 변경 승인한 복지부 '핑계'

"출석대의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한 제61차 의협 대의원 총회는 무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재판장 김주현 판사)가 오늘(30일)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항소를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선찾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패소로 의협은 소송비용 2천만원 부담은 물론, 향후 회원들의 반발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지난 5월 26일 의협의 정관 변경 신청 8개월 만에 정관 변경 승인을 진행한 보건복지부는 2심 결과에 따라 '승인 무효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사 21부는 판결문을 통해 "증인 최성호 대의원의 증언에 선찾모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은 결의 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정관 변경 결의 당시 의사 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출석대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의협은 정기총회 진행방식과 관련, 거수로 재적대의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관행'으로 여겨졌다고 설명해왔으며, 1심 재판부 또한 '거듭된 선행행위'라고 이를 인정한바 있다.

따라서 지난해 61차 정기총회 뿐 아니라 관행을 일삼던 과거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결의 사안 마저 무효화가 될 우려가 남아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열겠다", 복지부 "정관 변경 무효화"

이번 2심 판결과 관련 의협이 3심을 제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법리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면 3심을 신청하겠지만, 단순 정족수 문제로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면 대의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에 뜻이 모아지면 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대의원의 뜻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판결문을 받으면 이번 주말 대의원회 운영 위원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과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2심에서 의협이 패소했다면 지난 5월 이뤄진 정관 변경은 당연히 무효화"라며 "별도 절차는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정관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과 관련, 의협이 재촉했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는 "의협이 올해 4월 대의원 총회에서 2009년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했던 정관 변경 건이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고 이야기 한 것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며 "법원 1심 판결 또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허가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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