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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 급물살

  • 강신국
  • 2010-02-04 13:22:57
  • 서울지법 "대의원 총회결정 적법"…원고측, 항소

의협회장 선거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한다는 의협 대의원 총회의 결정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부지방법원 민사 14부(판사 김대성)는 4일 오전 10시 박난재 외 44명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 측은 판결에 반발, 항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협회장 간선제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복지부에 올라간 의사협회 정관 개정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이번 소송 결과를 보고 정관개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그동안 지지부지하던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 논의 등 의협회장 간선제 시행방안에 대한 협회 내 논의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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