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운영하는 복지센터에서 침 놓았다면?
- 이혜경
- 2011-11-04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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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료기관 외 장소 의료행위 위법"…업무정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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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도 파주시에서 M한의원과 M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한의사 홍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홍 씨는 2008년부터 복지센터 입소자들에게 한방 진료를 시작할 때 'M노인복지센터 이용기간 중 본인 혹은 보호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한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요청하는 바이며, 수반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할 것을 서약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는 특정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진료를 말하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 동안 일반적인 요청에 의한 진료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요청서에 'M노인복지센터 이용기간 중'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실제 침시술을 할때마다 한방진료요청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또한 침술행위가 이뤄진 장소가 한의원이 아닌 복지센터라는 사실이 발각된게 중요 단서로 작용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관련 규정은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비위생적인 진료환경에 의한 감염의 위험이 크고, 장비·시설·인력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가 임의로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복지센터에서 진료를 했다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왕진을 신청할 경우나 촉탁의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만 의료기관 임의로 의료기관 이외에서 진료를 하고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홍 씨는 "왕진결정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고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협력의료기관으로서 협약체결을 하려고 했으나 해당관청이 확답을 주지 않아 협약체결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관할관청 공무원과 수차례 논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센터 입소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장기관이 M한의원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했다는 자료가 없고 촉탁의 계약 체결 자료도 없다"며 "관계법령을 이 사건에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국가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인 요양기관을 환자 유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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