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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슈퍼판매 약사법 상정대상서 일단 제외

  • 최은택
  • 2011-11-15 12:24:58
  • 복지위, 여야 간사의원실 잠정 합의…"목록 추가여지 남아"

국회가 오는 21일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 신규법안 상정대상에서 '약국외 판매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을 제외시켰다.

하지만 추가 협의시간이 남아있어 법안목록이 변경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상정할 신규 법안목록을 잠정 확정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측 상정 요구목록에 슈퍼판매 입법안이 빠져있었다"면서 "일단 원만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이 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측에 약사법 상정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다. 법안을 추가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슈퍼판매 약사법 상정여부는) 더 검토해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상정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 안전성이나 오남용 문제들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식약청 재분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었다.

한편 여야 간사의원실은 이날 의료법개정안 등 92개 법률개정안을 신규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오는 21일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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