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 7월부터 못 쓴다..."청소년에 악영향 해소 기대"
- 정흥준
- 2024-05-07 1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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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
- 식품명에 '마약' 유사 표현 불가...부당광고 과징금 2배
- 전웅철 서울마퇴본부장 "무의식적 친근함 방지...홍보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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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1월 개정 공포되면서 7월부터 마약류 또는 유사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또 표시광고 변경 조치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됐다.
또 부당광고 시 과징금 조항도 상향 조정됐다.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라는 문구를 판매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1월 개정된 법이 공포되면서 6개월 뒤인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은 마약류와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상가들에 알리게 된다.
그동안 식품과 상호명에 표기하던 ‘마약’ 명칭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문제가 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백종헌 의원과 서정숙 의원 등이 식품에 마약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와 20대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오남용 우려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약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자칫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친화적인 이미지로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됐다.
청소년 대상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에서도 잘못된 명칭 사용으로 인한 인식 개선을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웅철 서울 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김밥 등의 음식에 마약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무의식적으로 마약 또한 가까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식품이나 상호명에 마약을 쓸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우려 의견을 내왔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약사들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약 관련 교육을 나가면 꼭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법 개정이 됐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 점에 신경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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