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꼼짝마" 약사단체, 위법행위 실태조사 착수
- 강혜경
- 2024-05-08 1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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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개설약국-약사 개설약국 근무 한약사 등 제보 접수
- "정책자료 활용, 약사회 차원 현지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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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국가에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 및 조제행위, 난매 등으로 인한 고충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8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한약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자행되는 위법행위는 물론, 약사 개설약국의 근무 한약사 위법행위 등을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접수된 사례 등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자료 및 약사회 차원의 현지조사,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지역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의약품 가격할인과 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사가 업무 대부분을 보는 등의 사례가 빚어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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