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한약사 문제 적극 대응"...이사회서 결의
- 정흥준
- 2024-05-03 18:05: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적 대응 포함 모든 대책 강구하기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날 시약사회는 한약사들이 대형약국이나 조제전문약국을 인수하거나 개설을 시도하는 등 일반의약품 판매와 약사를 고용한 보험청구로 약사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리 검토와 변호사 자문, 입법 준비 및 한약국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약사법의 입법 불비로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방치돼 약사사회 내부적인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밖으로 분출시키지 않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면허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약사 대응 방법에 대해 동의했고, 시약사회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한약사 문제 대처는 한약사대책TFT가 구성된 지난해 5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 상임이사회와 분회장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4"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8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9"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