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크레스토' 테바 특허권 침해 항소 기각
- 윤현세
- 2011-12-05 08:3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초 제조시 안정제 포함…하급법원 판결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연방 법원은 테바가 제기한 항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Crestor)’가 테바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지난 1999년 테바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을 안정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스타틴은 불안정한 물질로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제를 첨가해야 한다.
테바는 지난 2008년 아스트라가 자신들의 스타틴 안정화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스트라는 1999년 중반 최초로 크레스토를 제조할 당시 이미 물질이 함유돼 있었으며 나중에 테바가 이를 안정화 물질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급법원인 펜실베니아 동부 법원은 아스트라의 주장을 인정. 테바의 특허권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법원 역시 테바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아스트라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밀란, 테바, 선, 왓슨등 제네릭 제조사와 크레스토 제네릭 판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델라웨어 연방 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 특허권을 인정하면서 오는 2016년까지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제네릭 제조사들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9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