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송패소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 추진
- 최은택
- 2011-12-06 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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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현황·사용건수 기초자료 제출 병협 등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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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CT, MRI, PET 장비현황과 사용건수 등의 기초자료를 이달말까지 제출해달라고 병원협회와 영상의학회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자료제출 대상에는 소송쟁점이 된 비급여 건수 등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장비의 총 검사건수 등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제출자료를 근거로)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해 재평가를 실시, 영상장비 수가를 CT 14.7%, MRI 29.7%, PET 16.2% 씩 각각 인하했다.
하지만 아산병원 등 45개 병원과 병원협회, 영상의학회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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