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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한약사만 약국개설'...이 조항에 동물약 취급도 갈등

  • 강혜경
  • 2024-05-09 17:12:35
  • "동물약이 대세" 적극 나서는 한약사들
  • 농축산부 "동물약국 개설 가능하나 한약제제용 동물용 의약품 취급해야"
  • 약사회 "약사면허증 확인 등 등록절차 개정 필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물약 취급을 둘러싸고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이 첨예해 지고 있습니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약' 자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정은 602만 가구, 인구는 15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고, 한약에 대한 관심 저조와 불경기 등도 동물약에 대해 관심을 쏟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약사단체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이 제3조 제1항에 명시돼 있지만, 다음 항인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동물약국개설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약사가 동물약을 취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10여년 전인 2013년으로 돌아가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한약사 개설약국 동물약 판매 논란 2013년 당시 경기 분당구 소재 한 한약국에서 개 아토피 치료제 등 양약성분 일반약을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착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지역 한 약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약사가 양약으로 분류된 동물용의약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약사 약국의 동물약 취급에 대해 내린 유권해석.
당시 농축산부는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 한약제제용 동물의약품이 아닌, 일반 동물용의약품(화학제제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을 취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로 사료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93조 제1항 제7호)을 받게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동물약국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토록 할 수 있으나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설한 경우라면 동물에 사용하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활발한 활동을 보이던 전국실천하는약사들 또한 농축산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도록 방임하는 행위는 정부가 4대악이라 지칭하는 불량식품보다 더 큰 죄악"이라며 "복지부가 오류를 바로 잡고 사회적 혼란을 일소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조속히 되찾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도돌이표 1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여전히 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50조 제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 묶인 것이 화근입니다.

대한약사회도 한약사 동물약국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동물약국개설등록신청 서식.
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명시됐음에도 등록신청 서식상의 미비로 인해 전문지식이 없는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설하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을 사용하고 있어 약화사고 발생과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약사회는 "기존 약국 개설자가 동물약국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약사면허증을 확인하는 등 동물약국개설 등록 절차 등을 개정해 한약사의 동물약국 개설로 인한 폐단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역시 수차례 유권해석 등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약사제도의 도입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약국 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 등)함에 있어서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업무)범위를 준수하도록 협조한다'는 유권해석이 그 일환입니다.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 묶임으로써 발생하는 십수년간의 대치와 갈등, 더이상 미뤄둘 수 없는 과제임이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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