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1 07:24:06 기준
  • 인사
  • #영업
  • #의약품
  • GC
  • #글로벌
  • #의사
  • R&D
  • 약국
  • 의약품
  • #제약
팜스터디

약화사고 발생하면 병원·약국·제약사 실태조사

  • 강신국
  • 2011-12-28 06:44:58
  • 내년 4월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도 도입

약국을 대상으로 합의금 요구, 협박 등의 빌미가 되는 약화사고. 내년부터 약화사고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가 약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2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보면 내년 4월부터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가 도입된다.

새 제도는 의약품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화사고 발생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약화사고가 접수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신청인은 물론 해당 제약업체,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발생사례 등 안전정보 및 논문자료 등을 토대로 인과관계 조사를 하게된다.

이후 식약청에 설치되는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약화사고 등 부작용·위험성 및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받아 최종 조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6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해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평가하는 것은 물론,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약화사고 신청제도는 지난 4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게 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병의원 진료비, 약국 약제비 영수증 서식이 변경되며 노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확대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과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내년 4월8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도입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