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발생하면 병원·약국·제약사 실태조사
- 강신국
- 2011-12-28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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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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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2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보면 내년 4월부터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가 도입된다.
새 제도는 의약품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화사고 발생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약화사고가 접수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신청인은 물론 해당 제약업체,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발생사례 등 안전정보 및 논문자료 등을 토대로 인과관계 조사를 하게된다.
이후 식약청에 설치되는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약화사고 등 부작용·위험성 및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받아 최종 조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6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해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평가하는 것은 물론,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약화사고 신청제도는 지난 4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게 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병의원 진료비, 약국 약제비 영수증 서식이 변경되며 노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확대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과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내년 4월8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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