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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조제실수로 환자 교통사고"…약화사고 보험 없었다면

  • 강신국
  • 2011-11-04 12:25:00
  • 약사회, 약화사고 단체보험 연장계약…보험금 지급 급증

A약국에서는 혈압약 세비카정5/20mg 조제과정에 1정 더 조제하여 이를 먹고 앉았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환자가 넘어져 무릎, 턱, 치아 등을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약국은 약사회의 약화사고 단체 보험적용을 받아 219만7647원을 지급 받았다. B약국은 아이드로졸크림을 하이드로코트로 잘못 전달해 증상 악화와 당 수치 증가로 환자가 입원했고 보험사에 요청해 보험금 420만원을 받았다. C약국은 감기약에 포함된 수면제 스틸녹스10mg 0.5T를 조제해야 하나 실수로 1.5T를 조제했다. 결국 환자는 약 복용후 그날 저녁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했다. 이 약국에는 351만6000원의 보험급이 지급됐다.

약화사고 보험금 지급건수가 1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약사회의 약화사고 단체보험 처리현황을 보면 2010년 보험금 지급건수는 26건으로 2009년 12건에 비해 1.1배나 급증했다.

2010년 11월4일부터 2011년 11월3일까지 보험금 지급건수는 26건으로 보험금만 9073만원이었다.

약화사고 1건당 348만원의 보험금이 약국에 지급됐다는 이야기다.

이에 약사회는 삼성화재-LIG손해보험과 약화사고 단체보험을 1년 연장 계약했다.

2010년 손해율이 110%인점을 감안, 총 보험료는 지난해 8240만원에 비해 약 1000만원 오른 9266만원에 결정됐다.

배상액은 1건당 최고 2000만원, 1약사당 최고 4000만원이며 1건당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한는 금액은 없다. 다만 보상한도액 초과적용,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 벌금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려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약사회는 단체보험 유지를 희망하는 회원약사들이 많고 약화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계약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약화사고 단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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