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 "공정위 심의결과 불복, 항소하겠다"
- 최봉영
- 2012-03-06 18:08: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만원 회식비도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간주 부당"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진양제약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사실 관계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심의결과를 일방 공표했기 때문에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며, 20만원 상당의 거래처 회식접대비까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진양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진양제약이 이번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 함께 쌍벌제 시행 이후 사례에 해당돼 약가인하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관련기사
-
공정위, 진양·이연에 리베이트 혐의 과징금 부과
2012-03-06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