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제약도 장담못할 집단 약가소송 '개막'
- 최은택
- 2012-03-07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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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약 2곳 소장 접수…복지부 전방위 총력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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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제약업계에 미치는 예상 손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실현되지 않은 추상적인 피해를 주장했던 2006년과 상황이 다르다. 결과 또한 각하 결정됐던 당시와 달리 승패를 예단하기 어렵다.
◆법정공방의 서막=첫 테잎은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이 끊는다. 다른 제약사들이 같은 날 소장을 접수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제약업계는 일단 일성신약을 포함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송을 위임한 2개 제약사가 이날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동소송이 아닌 개별소송이다.
제출서류는 약가인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서와 약가인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이다.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약가인하 효력이 4월 1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소 제기기간은 6월30일까지다. 소송은 고시 이후부터 제기할 수 있다.
◆불가피론=복지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집단소송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제약업계의 중론이다.
제약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시적인 충격파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추산한 예상 손실액은 1조7000억원, 전체 약값부담금의 13%에 달한다.
특히 국내 제약사 2곳의 예상 손실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업체들도 부지기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자구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소송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피해규모를 봤을 때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업체들이 적지 않다. 소송조차 제기하지 않고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이후에 읍소해야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늘 1차 소송에 이어 다음주부터 이들 로펌과 계약한 제약사들이 순차적으로 2차, 3차 소송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쪽에는 법무법인 우면과 로고스, 정부법무공단, 심평원 법규송무지원단이 포진했다. 건강보험공단 법무팀도 간접 지원한다.
복지부는 소송대응반을 구성해 연일 대응논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 소송대리인들은 소송논리를 일부 공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가소송에 밝은 대형로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개별 소송수행 역량은 무시할 수 없다.
◆승소 가능성=응소를 준비 중인 복지부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외부 법률자문 의뢰 결과 집행정지 기각은 물론이고 본안소송에서도 완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한 전문변호사는 그러나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누가 병원쪽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나? 재판장의 가치관과 판단이 중요한만큼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도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체계나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제약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한 제약사 소송담당자는 "복지부가 승소를 자신하면서도 소송을 막기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또한 패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풀이했다.
◆효력정지냐 처분취소냐=제약업계가 이번 소송에서 효력정지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효력정지는 처분이 집행됐을 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예측될 경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인용' 자체가 승소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의 목적이 집행정지인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분위기도 없지 않다"면서 "실익은 처분 취소에 있는 만큼 효력정지 인용여부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1심 판결결과에 연동시켜 뒤로 미룰 가능성이 적지 않다. 효력정지 신청 수용여부가 소송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망=제약업계의 집단반발이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없지 않다. 이사장사를 포함해 몇개 제약사들만 소송에 참여하고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기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80~90곳이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첫 테잎을 끊는 데는 부담을 느끼지만 2차, 3차 소송이 이어질 경우 제약사들이 대열에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2차, 3차 소송이 예상되는 다음주가 집단소송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펌과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이 속속 소송에 합류하면 미계약 상태에 있는 다른 제약사들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위 제약사가 초반에 얼마나 참여하느냐도 중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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