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당선자 회원자격정지 2년…당선 무효?
- 이혜경
- 2012-03-28 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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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당선자 "모 후보 선거 결과 불복으로 생긴 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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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노 당선자는 지난 25일 과반수 이상 압도적 득표로 회장 당선자로 내정된 자격 또한 박탈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태를 우려해 지난 5일 의협회장 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노환규 전의총 대표를 직접 불러 청문회를 실시했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7일 노 당선자에게 2년간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해 임시대의원총회 '계란투척' 등 폭력사태와 의협 홈페이지에 경 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경만호 의협회장이 윤리위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윤리위원회는 자격정지라는 중징계 보다 경고 등 평범한 수준에서 징계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고, 노 대표는 후보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해 당선됐다.
문제는 당선 이틀만에 윤리위가 자격정지와 관련한 통보를 노 대표에게 진행했다는 점이다.
노 대표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모 후보가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윤리위의 '자격정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5월 취임을 앞두고 선택의원제, 포괄수가제 등 막아야할 의료계 현안이 산더미"라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또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대표는 윤리위 통보가 확정되면 재심을 신청하거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최종 자격정지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 대표가 협회장 취임 전이라면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나현 서울시의사회이 당선되며, 취임 이후 자격정지가 확정되면 보궐선거로 새 회장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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