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폐지 등 약가제도 개선방안 요청
- 이탁순
- 2012-06-21 21:04: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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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개발연구조합, 복지부에 의견 전달…참조가격제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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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방안은 복지부 약가제도협의체가 최근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논의 의제별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개선방안을 보면 신약의 가격 결정 및 약가 우대에 대해서는 가격 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급여평가위원회에 제약사 대표를 참석시켜 제약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혁신성 정도에 따라 신약의 적절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희귀의약품 등은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OECD 3개국 이상 등재 이후 평균값을 기본으로 급여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희귀의약품, 청구액 20억 이하의 의약품, 저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유보대상으로 확대하고, 신약 협상 시에는 기준년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량이 아닌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신약의 사용량 약가 연동을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와함게 참조가격에 대해서는 약제비 감소효과가 불명확하므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시장형실거레가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측면에서 폐지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폐지에 따른 사후 약가관리 방안은 기등재 목록 정비 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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