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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218곳…약사회 "한약사 참여 제한해야"

  • 김지은
  • 2024-06-10 16:49:37
  •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2년차…사업 보완·발전 방안 강구
  • 2024년 6월 기준 정부 지원 약국 64곳·지자체 지원 154곳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2년차를 맞았다. 시범사업 만료가 가까워 지면서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약사사회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1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총 218곳이며, 이들 약국이 의료 취약 시간대 약물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시범사업에 따라 중앙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중앙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약국은 전국 43개 시군구에서 총 64곳,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은 총 154곳으로, 현재 86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전국에서 200여 곳 공공심야약국이 지역 거점약국으로서 활동하며 단순 의약품 판매만이 아닌 약물 상담, 복약지도 등을 하고 있다”며 “약사에 의한 약물 복약지도가 심야 취약 시간대까지 이어지고, 이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또 “공공심야약국의 제도화는 심야 시간, 휴일에 경증 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약물 안전망이 제도적으로 확립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정비와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인건비 지원으로는 개별 약국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 부회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사명감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시범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며 “이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과 유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제도 시행에 있어 보완 점을 고민하고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최근 불거진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참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취약시간대 의약품 상담, 전문의약품 복약지도는 약사가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다.

민 부회장은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참여는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단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일반의약품 판매소가 아닌 전문의약품 복약지도, 상담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야시간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약물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사업 참여는 정부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예산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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