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대신 초과이익 환급?"…에볼트라 첫 고려
- 최은택
- 2013-02-21 06:3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험분담계약제 적용 유력시…레블리미드도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제도가 실제 도입될 경우 해당 품목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표시가격'(상한가)과 약가인하 대신 제약사가 초과이익을 환급하는 사후관리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1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급여등재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약제에 리스크쉐어링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에볼트라주(성분명 클로파라빈)는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다.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한 환자 중 지속적인 관해를 유도할 다른 치료법이 없는 소아환자에게 투약한다.
사노피아벤티스는 2011년말 약제결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급여등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아직까지 실무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러나 리스크쉐어링이 적용될 경우 등재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상방식이 성과기반 또는 재정기반인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결렬된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도 리스크쉐어링으로 숨통이 트이면 급여등재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단계에서는 이미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요식절차만 거친 뒤 다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전망이다.
이 약제는 세엘진사가 약값을 종전대비 52% 수준까지 자진인하했기 때문에 표시가격은 500만원대 초반인 비급여 공급가격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측 관계자는 "리스크쉐어링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성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료상 필요한 항암제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관련기사
-
"리스크쉐어링 도입 검토…일부 항암제에 내년 적용"
2012-10-08 11: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4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5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6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7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8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9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 10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