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 11년만에 무죄 확정
- 강혜경
- 2024-07-11 11:07: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상고 주장 모두 기각"…2심 선고 인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1일 대법원은 김대업 전 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날 대법원 제2부는 "상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2013년 압수수색 이후 확정 판결까지 만 11년이 소요된 사건이다.
앞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약정원과 한국IMS, 지누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선고가 내려진 2021년 김대업 전 약사회장은 "사필귀정이다.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뤄진 후 8년이 지났다"며 "개인의 명예훼손과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크다.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었다.
관련기사
-
김대업 "혐의 벗었지만 쓰린 판결...검찰 무리한 수사 유감"
2024-07-11 11:31
-
약정원-IMS 형사재판 대법원간다...검찰, 상고장 제출
2021-12-30 10:46
-
약정원-IMS 형사재판 반전 없었다...2심도 무죄 선고
2021-12-23 15:50
-
약정원-IMS 형사재판 2심 또 연기...12월 23일 결론
2021-11-22 18:05
-
약정원-IMS 형사재판 2심 선고 내달 25일로 연기
2021-10-20 18: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2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3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4제약·의료기기업계, 의사에 8427억원 경제적이익 제공
- 5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62027년 의대정원 490명 증원…강원·충북대 최다 배정
- 7서명운동에 현수막 게시...제약업계, 약가개편 저지 여론전
- 8연처방 1170억원 '리바로젯'도 저용량 신제품 탑재
- 9국제약품, CSO 효과로 매출 최대…이익률 개선 기대
- 10"가루약 완전 차단" 메디칼현대기획, 코끼리 집진기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