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 11년만에 무죄 확정
- 강혜경
- 2024-07-11 1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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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고 주장 모두 기각"…2심 선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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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은 김대업 전 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날 대법원 제2부는 "상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2013년 압수수색 이후 확정 판결까지 만 11년이 소요된 사건이다.
앞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약정원과 한국IMS, 지누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선고가 내려진 2021년 김대업 전 약사회장은 "사필귀정이다.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뤄진 후 8년이 지났다"며 "개인의 명예훼손과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크다.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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