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환자에 테프라정 처방, 복약안내문으로 찾았다"
- 김지은
- 2013-07-17 1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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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복약지도문 제공 약국, 활용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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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약국가에서는 서면 복약안내문 제공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구두 복약지도를 충실히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서면 복약안내문 제공 의무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입장도 있다.
한편에서는 구두 환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복약 안내문을 제공하고 약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치료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상황 속 이미 일부 약국들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서면 복약안내문을 제공에 나서고 있으며 긍정적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DUR도 못 걸러낸 중복성분, 복약안내문으로 발견=10년 전부터 서면 복약안내문을 제공 중인 A약국.
어느날 약국에서 제공된 복약안내문을 살펴보던 환자로부터 처방약이 중복된 것 같다는 문의를 받고 파악에 들어갔다.
해당 환자는 82세 고령으로 기존 다이크로질정을 복용해 왔고 신규로 코자플러스정이 처방된 것이다.

약사는 해당 내용을 처방 병원을 통해 확인했고 중복 처방된 성분 중 하나를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판단을 듣고 처방 내용이 재조정 됐다.
◆천식환자에 '테프라정'이 처방됐다고?=천식을 앓고 있던 한 환자는 수납 전 약국에서 제공한 복약안내문을 살펴보다 약사를 찾았다.
환자가 처방받은 약 중 테프라정에 대한 안내문 내용 중 '주의'란에 천식이나 당뇨 질환이 있다면 복용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환자의 경우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봤고 그 과정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천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의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 금기약물이 그대로 처방된 것이다.
환자의 문의를 통해 금기약을 확인한 약사는 해당 사실을 병원 측에 알렸고 담당 의사와 통화 후 처방을 변경해 약물 위해성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수년 간 계속되던 부작용, 복약안내문으로 해결=수년간 다른 약국을 이용하다 복약안내문을 제공 중인 B약국을 처음 방문한 환자는 안내문을 살펴보던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티리움엠정 주의사항에 '드물게 여성형 유방, 유즙분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환자는 약국에서 즉시 병원 진료과에 문의했고 해당 약을 다른 약으로 변경, 처방받을 수 있었다.
◆"곧 수술하는데 이 약 복용해도 되나요?"=병원에서 프라비톨정 처방을 받은 환자는 C약국에서 제공한 복약안내문을 살펴보다 놀라 약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수술을 몇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내 중 '수술, 내시경 검사, 치과 치료 등 출혈이 예상되는 병원진료 계획이 있으면 미리 의사에게 이 약 복용 사실을 알려주세요'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성분의 이 약은 혈전생성억제제로 수술 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 수술 전 중지해야 하는 약물이지만 처방받은 병원과 수술받는 병원이 다른 경우 환자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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