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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지원금 처벌 사례 나오나...중개업자 검찰 송치

  • 정흥준
  • 2024-07-25 09:47:20
  • 실천약, 권익위 공익신고로 경찰 조사 후 혐의 인정
  • '처방 150건 보장 지원금 1억'...홍보 내용 근거로 고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억원의 불법 병원지원금을 홍보한 중개업자가 약사단체의 공익신고로 검찰 송치됐다.

부산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가 블로그를 통해 약국 유치를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중개업자는 일 평균 150건 이상의 처방전 발행이 예상된다며 약국을 유치했다.

총 투자금액은 20억 3000만원이었는데, 병원 협력 지원금 1억원이 별도로 있다고 안내했다. 또 약국 인수 비용은 별도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홍보했다.

실천하는약사회는 해당 게시물이 약사법상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올해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더라도, 개설예정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약사법 제24조에서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에서는 담당 경찰서로 사건을 전달됐고, 수사과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됐다.

실천약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으로 개설예정자에게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불법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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