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한시적 감기약 증산 지원방안의 아쉬움
- 이혜경
- 2024-07-29 0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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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부터 약사감시의 서류점검 대체를 신청한 업체가 없었고,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인·허가 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은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증산 지원방안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결국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감기약 품절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감기약 업체에 대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끝났다. 2년 동안 운영돼 온 지원방안이 제도화가 되지 않고, 한시적으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2년 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감기약을 비롯한 해열제, 진통소염제 등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나타났다. 식약처는 처음엔 감기약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매주 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여기에 소포장 의무화 면제 적용도 받았었다.
당시 제약업체는 이 같은 지원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화가 되길 희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대로 종료되면 다행이지만, 언제든 코로나19 재유행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 신종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고위험 환자가 늘면서 바이러스 유행 조짐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감염병이 유행되면서 현장에서 감기약 등의 품귀현상이 발생할 경우 지원방안을 다시 도입하기 보다, 제도화를 통해 앞으로 증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약업체에 확실한 '당근'을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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